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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법원 '경영 판단 위반 아니다' 판결

[한줄 요약]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6-10-22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Corporate Legal Victor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트렌드헌터가 빠르게 전해드리는 기업 이슈!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한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실제 가치는 약 56만 원 수준이었다는 것이 영풍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매수 결정 전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경영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