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됩니다.
2026년 07월 3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부족한 증거를 직접 확인하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찰의 부실하거나 지연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이 약해져, 결국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김 감독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바로잡았던 사례들이 언급되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등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의 실수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완성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과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