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경찰,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실종 사건의 후속 조치로, 경찰이 실종 신고된 성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아동 실종자에게 적용되는 시스템과 유사하게, 성인 실종자의 데이터도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관들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한, 실종된 성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종자가 단순히 가출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한 실종 사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등 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 이후, 경찰의 실종자 대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당시 한 경찰관이 여성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집중 수사를 통해 지난주 해당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