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 식당에 전달한 기부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 지역의 무료 급식 식당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5년 4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사비 150만 원을 광주의 한 식당에 기부했는데요. 검찰은 이 시기가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던 때였으므로,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의 기부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시 그를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무죄 판결의 핵심입니다.